글번호
841262

출석인정 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메뉴얼 안내

작성일
2023.03.14
수정일
2024.05.08
작성자
중국학전공
조회수
197

1. 관련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출석인정)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36(출석인정)

. 학사과-3040(2023.3.2.)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생리공결 신청(8)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이후 전공사무실로 연락하여 승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인청신청 메뉴얼(학생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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