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나.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다. 학사과-3040(2023.3.2.)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변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이후 전공사무실로 연락하여 승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인청신청 메뉴얼(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