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7404

출석인정 처리 절차 메뉴얼(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

작성일
2024.05.08
수정일
2024.05.08
작성자
중국학전공
조회수
629

 

1. 관련: 학생과-4953(2024.05.02.)「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폐지 알림」

 

2. 보건복지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5.1.(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수업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기 안내한 코로나19 확진 교원 및 학생 발생 시 수업운영 방식 및 대처방안(「2023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안 안내(2023.08.25.)」)은 폐지

나. 코로나19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전염성 질병과 마찬가지로 진단서 등에 격리를 권고한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하면 공결로 인정

 

붙임 출석인정 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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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나.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다. 학사과-3040(2023.3.2.)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폐지)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 코로나19*(폐지)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폐지)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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