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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45739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작성일
- 2023.05.08
- 수정일
- 2023.05.08
- 작성자
- 중국학전공
- 조회수
- 1164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
가.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나.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다.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졸업예정증명서: ‘23.4.3.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3.4.3.이전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